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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알아보기

by PAYFID 2022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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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란?

- 금투세는 주식과 채권·펀드·파생상품 등 금융투자로 발생한 수익 중 연간 기준 5000만원 이상에 20%, 3억원을 초과하면 25%를 과세하는 제도다. 지방세 각각 2%, 2.5%는 별도 부과된다. 연간 5000만원까지 비과세 대상이지만, 이에 대한 공제를 받으려면 증권사별로 전년 10~12월에 ‘기본공제’를 별도로 신청해야 한다.

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익에도 22%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. 가령 미래에셋증권에 2000만원 공제, 한국투자증권에 3000만원 공제를 신청한 투자자가 KB증권에서 1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2%인 2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.

대주주 요건

2020년 기준 주식 보유액 10억원 이상 또는 코스피 1%·코스닥 2%·코넥스 4%의 지분을 가진 대주주는 6000여명이다. 전체 개인 투자자의 0.1%에 해당하는 숫자다. 대주주 기준을 50억원 이상으로 높이면 대주주 수는 4000여명, 100억원 이상은 3000여명으로 줄어든다.

 

세법상 대주주로 분류되면 주식 양도 차익의 20%를 세금으로 내야 한다.

●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유예
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 유예와 관련해선 여야가 상당 부분 합의점을 찾은 것으로 알려졌다.

 

여야는 금투세의 도입을 2년 늦추는 것에 사실상 합의해 당장 내년부터 시행되지 않을 가능성이 클 것으로 보인다.

국민의힘 주호영 원내대표는 16일 오전 원내대책회의를 마친 뒤 기자들과 만나 "금투세에 관해서는 어느 정도 유예로 가닥을 잡아놨다"고 밝혔다.

금투세는 지난 2020년 12월 국회 문턱을 넘은 제도로 금융 상품에 투자해 얻은 수익이 5천만원 이상일 경우 20%(3억원 초과는 25%)의 세금을 부과하는 것을 골자로 한다.

예정대로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뒤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이 반발했다.

더불어민주당은 금투세를 2년 유예하는 대신 증권거래세를 0.23%에서 0.15%까지 인하하고 주식 양도소득세의 비과세 기준을 10억원에서 100억원으로 상향해선 안 된다고 정부·여당에 요구했다.

여야는 협상 과정에서 금투세의 2년 유예와 관련해 공감대를 마련한 것으로 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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